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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빚지고 있는 만큼 이를 돌려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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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이 시작됐다.이사 수요가 몰리는 곳은 동네 앞 슈퍼마켓에서 빈 박스 하나 얻기가 어려울 정도다.이사 업계에서는 봄이 되면 매출이 30% 정도 오르는 것으로 추산한다.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 전학을 위한 이사 수요가 많아지고 결혼도 늘어나기 때문이다.갓 취업을 한 직장인이 회사 근처로 집을 옮기는 시기도 지금쯤이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생활기반을 송두리째 옮기는 이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까딱 잘못하면 턱 없이 높은 이사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귀중품을 잃어버리거나 전세금을 날릴 가능성도 있다.이사 준비는 한 달 전부터 들어가는 것이 좋다.

봄에는 이사가 많기 때문에 이사대행업체 구하기도 어렵다.한 달 전에는 이사업체를 정해둬야 안심이 된다.특히 주말이나 악귀와 악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손 없는 날(음력 9일.10일.19일.20일.29일.30일)'을 이사일로 잡았다면 조금 서둘러도 나쁠 것 없다.



이사 비용은 천차만별이다.이삿짐 분량은 물론 거리나 아파트 층수에 따라 달라진다.날짜도 이사 비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주말과 손 없는 날은 대부분 10%가 넘게 할증된다.5t짜리 탑차를 한 대 부르는데 기본료만 35만~65만원 정도이고 포장이사비는 일반이사의 2배 안팎이다.

여기에 에어컨 탈부착.장롱 조립.사다리차 이용 등의 비용이 더해진다.사다리차 이용비는 층수가 높을 수록 비싸다.이사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 적어도 3~4개 업체의 가격을 비교해 봐야 한다.

다만 싸다고해서 무허가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은 재고해 볼 일이다.허가업체는 500만원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의 중재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업체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견적을 뽑거나 계약 전에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을 요구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기물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책임자와 작업자에게 확인시키고 작업 종료 후 확인서를 받아둬야 탈이 없다.

현장책임자와 작업자의 연락처를 알아둬야 이사를 끝낸 뒤 하자를 발견했을 때도 적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중대한 사고를 사전에 막으려면 귀중품은 직접 챙기고 고가품 골동품 등은 작업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이사 일주일 전에는 새 집으로 주소를 변경한다.일단 각종 은행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를 변경하고 이동통신사는 물론 고지서가 날아올 만한 곳은 모두 주소를 바꿔 둔다.회사 인사팀에도 알린다.

우체국에는 전화로 주소이전 신고를 할 수 있다.신문과 우유 등의 배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세탁소에 맡겨 둔 옷들을 미리 찾아두는 것도 이 무렵에 할 일이다.책과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폐기처분할 장롱이나 냉장고 등 대형 폐기물은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소에 신고해서 약간의 돈을 내고 처리한다.이사가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 아파트 관리비나 아직까지 내지 못했던 공과금을 모두 정산한다.

이 정도 했다면 이사짐을 싸는 일만 남은 셈이다.이사에 필요한 서류와 열쇠 등은 별도로 보관해 이사짐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이사하는 날에는 정신이 없어 가구배치 등을 엉성하게 할 수 있으므로 콘센트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해 가구배치도를 작성해두면 이사업체직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실수도 줄어들어 도움이 된다.

이사를 끝냈으면 2주 안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다.건축물 대상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적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가족들의 신분증을 모두 챙겨가서 신분증 안에 주소를 모두 바꾼다.이때 자동차주소지도 함께 변경한다.

세입자는 이사를 하자마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때 전세금을 떼일 수 도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신문과 우유를 다시 신청하고 주변 편의시설도 익혀 둔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전입신고를 할 때 학교를 배정받아 자녀와 함께 해당 초등학교 서무실에 가서 접수한다.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시.도 교육청 중등교육계를 통해 전학 절차를 밟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Posted by 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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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도장 찍기 전 잠깐! 이것만은 챙기세요

조선일보|기사입력 2008-02-12 02:49 |최종수정2008-02-12 11:42 기사원문보기

조선일보 이기세 인턴기자가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월곡동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붙어있는 매물 시세를 바라보고 있다./김평화 인턴기자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2년)

인턴기자 자취방 구하기 체험으로 본 'ABC'

집의 구조·전망 확인 수돗물·배수 상태 점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가등기 설정 등 살펴봐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 재확인을


방학 기간 전세 수요와 다가오는 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전셋집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다. 전세의 큰 매력은 시세의 40% 정도의 보증금으로 내 집처럼 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점을 소홀히 하다 보면 전세금을 잃거나 전세 기간 내내 불리한 조건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 계약에서 입주까지 꼼꼼히 따져야 할 게 수두룩한 전셋집. 조선일보의 이기세(27) 인턴기자가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전셋집 마련에 나섰다. 이 기자의 체험을 통해 전셋집 마련의 ABC를 점검해 본다.

◆1단계:현장을 꼼꼼히 점검하라


우선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 친척이 살고 있는 서울 성북구 월곡동을 찾았다. 그리고 '래미안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영희(48) 사장의 소개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직접 방문했다. 집의 구조, 방향, 층, 전망 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집에 하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전셋집을 고르는 첫걸음이기 때문.

우선 화장실과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어 냉·온수가 잘 나오는지 확인했다. 화장실 바닥에 물을 부어 배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창틀에서 바람이 새는지, 전기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일일이 체크했다. 이 사장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약 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단계:등기부등본이면 모든 것 확인

전셋집을 둘러본 뒤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돌아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 접속, 등기부등본을 출력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물건의 주소와 면적, 소유권, 각종 권리 현황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직접 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해 간편히 발급받는다.

등기부등본 중 가장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여기서는 물건의 저당권과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가등기 등의 권리 관계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장은 "보통 저당권,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금액과 세입자의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현재 집값의 80%가 넘으면 위험하다"면서 "특히 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단계:계약 시 챙겨야 할 '3종 세트'

안전하고 정확하게 계약을 맺기 위해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공제증서 사본이 필요하다.

계약서 작성은 어렵지 않았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임차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주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계약서 중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은 현 시설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시설 훼손 시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근저당권 ○○○만원이 설정된 상태임. 기타 사항은 임대차 관례에 따른다'고 적었다.


다음으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주소와 면적, 권리관계, 수도·전기·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등이 적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토지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1부씩 발급받았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제증서 사본을 받았다. 이 사장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해야 한다"면서 "대리인이 나올 경우엔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단계: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등 재확인

전세금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두 가지. 먼저 등기부등본의 재확인이다. 계약 체결 이후 해당 물건에 저당 권리 관계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집을 둘러봤다. 이영희 사장은 "주택에 하자가 있을 땐 잔금 지급을 거절할 정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전 세입자가 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을 정산했는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5단계: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전셋집에 입주하면서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입 신고는 입주 후 14일 안에 해야 하고 전셋집 동호수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대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 반지하층의 경우 실제 호수는 101호인데 등기부 등본상에는 B01호로 된 경우가 있다. 이때 101호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영희 사장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전셋집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Posted by 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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