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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빚지고 있는 만큼 이를 돌려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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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10 봄 이사철 … 챙겨야 할 게 생각보다 많네
봄 이사철이 시작됐다.이사 수요가 몰리는 곳은 동네 앞 슈퍼마켓에서 빈 박스 하나 얻기가 어려울 정도다.이사 업계에서는 봄이 되면 매출이 30% 정도 오르는 것으로 추산한다.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 전학을 위한 이사 수요가 많아지고 결혼도 늘어나기 때문이다.갓 취업을 한 직장인이 회사 근처로 집을 옮기는 시기도 지금쯤이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생활기반을 송두리째 옮기는 이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까딱 잘못하면 턱 없이 높은 이사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귀중품을 잃어버리거나 전세금을 날릴 가능성도 있다.이사 준비는 한 달 전부터 들어가는 것이 좋다.

봄에는 이사가 많기 때문에 이사대행업체 구하기도 어렵다.한 달 전에는 이사업체를 정해둬야 안심이 된다.특히 주말이나 악귀와 악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손 없는 날(음력 9일.10일.19일.20일.29일.30일)'을 이사일로 잡았다면 조금 서둘러도 나쁠 것 없다.



이사 비용은 천차만별이다.이삿짐 분량은 물론 거리나 아파트 층수에 따라 달라진다.날짜도 이사 비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주말과 손 없는 날은 대부분 10%가 넘게 할증된다.5t짜리 탑차를 한 대 부르는데 기본료만 35만~65만원 정도이고 포장이사비는 일반이사의 2배 안팎이다.

여기에 에어컨 탈부착.장롱 조립.사다리차 이용 등의 비용이 더해진다.사다리차 이용비는 층수가 높을 수록 비싸다.이사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 적어도 3~4개 업체의 가격을 비교해 봐야 한다.

다만 싸다고해서 무허가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은 재고해 볼 일이다.허가업체는 500만원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의 중재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업체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견적을 뽑거나 계약 전에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을 요구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기물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책임자와 작업자에게 확인시키고 작업 종료 후 확인서를 받아둬야 탈이 없다.

현장책임자와 작업자의 연락처를 알아둬야 이사를 끝낸 뒤 하자를 발견했을 때도 적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중대한 사고를 사전에 막으려면 귀중품은 직접 챙기고 고가품 골동품 등은 작업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이사 일주일 전에는 새 집으로 주소를 변경한다.일단 각종 은행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를 변경하고 이동통신사는 물론 고지서가 날아올 만한 곳은 모두 주소를 바꿔 둔다.회사 인사팀에도 알린다.

우체국에는 전화로 주소이전 신고를 할 수 있다.신문과 우유 등의 배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세탁소에 맡겨 둔 옷들을 미리 찾아두는 것도 이 무렵에 할 일이다.책과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폐기처분할 장롱이나 냉장고 등 대형 폐기물은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소에 신고해서 약간의 돈을 내고 처리한다.이사가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 아파트 관리비나 아직까지 내지 못했던 공과금을 모두 정산한다.

이 정도 했다면 이사짐을 싸는 일만 남은 셈이다.이사에 필요한 서류와 열쇠 등은 별도로 보관해 이사짐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이사하는 날에는 정신이 없어 가구배치 등을 엉성하게 할 수 있으므로 콘센트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해 가구배치도를 작성해두면 이사업체직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실수도 줄어들어 도움이 된다.

이사를 끝냈으면 2주 안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다.건축물 대상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적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가족들의 신분증을 모두 챙겨가서 신분증 안에 주소를 모두 바꾼다.이때 자동차주소지도 함께 변경한다.

세입자는 이사를 하자마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때 전세금을 떼일 수 도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신문과 우유를 다시 신청하고 주변 편의시설도 익혀 둔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전입신고를 할 때 학교를 배정받아 자녀와 함께 해당 초등학교 서무실에 가서 접수한다.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시.도 교육청 중등교육계를 통해 전학 절차를 밟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Posted by 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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