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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빚지고 있는 만큼 이를 돌려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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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도장 찍기 전 잠깐! 이것만은 챙기세요

조선일보|기사입력 2008-02-12 02:49 |최종수정2008-02-12 11:42 기사원문보기

조선일보 이기세 인턴기자가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월곡동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붙어있는 매물 시세를 바라보고 있다./김평화 인턴기자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2년)

인턴기자 자취방 구하기 체험으로 본 'ABC'

집의 구조·전망 확인 수돗물·배수 상태 점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가등기 설정 등 살펴봐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 재확인을


방학 기간 전세 수요와 다가오는 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전셋집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다. 전세의 큰 매력은 시세의 40% 정도의 보증금으로 내 집처럼 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점을 소홀히 하다 보면 전세금을 잃거나 전세 기간 내내 불리한 조건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 계약에서 입주까지 꼼꼼히 따져야 할 게 수두룩한 전셋집. 조선일보의 이기세(27) 인턴기자가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전셋집 마련에 나섰다. 이 기자의 체험을 통해 전셋집 마련의 ABC를 점검해 본다.

◆1단계:현장을 꼼꼼히 점검하라


우선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 친척이 살고 있는 서울 성북구 월곡동을 찾았다. 그리고 '래미안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영희(48) 사장의 소개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직접 방문했다. 집의 구조, 방향, 층, 전망 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집에 하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전셋집을 고르는 첫걸음이기 때문.

우선 화장실과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어 냉·온수가 잘 나오는지 확인했다. 화장실 바닥에 물을 부어 배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창틀에서 바람이 새는지, 전기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일일이 체크했다. 이 사장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약 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단계:등기부등본이면 모든 것 확인

전셋집을 둘러본 뒤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돌아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 접속, 등기부등본을 출력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물건의 주소와 면적, 소유권, 각종 권리 현황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직접 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해 간편히 발급받는다.

등기부등본 중 가장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여기서는 물건의 저당권과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가등기 등의 권리 관계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장은 "보통 저당권,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금액과 세입자의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현재 집값의 80%가 넘으면 위험하다"면서 "특히 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단계:계약 시 챙겨야 할 '3종 세트'

안전하고 정확하게 계약을 맺기 위해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공제증서 사본이 필요하다.

계약서 작성은 어렵지 않았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임차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주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계약서 중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은 현 시설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시설 훼손 시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근저당권 ○○○만원이 설정된 상태임. 기타 사항은 임대차 관례에 따른다'고 적었다.


다음으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주소와 면적, 권리관계, 수도·전기·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등이 적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토지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1부씩 발급받았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제증서 사본을 받았다. 이 사장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해야 한다"면서 "대리인이 나올 경우엔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단계: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등 재확인

전세금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두 가지. 먼저 등기부등본의 재확인이다. 계약 체결 이후 해당 물건에 저당 권리 관계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집을 둘러봤다. 이영희 사장은 "주택에 하자가 있을 땐 잔금 지급을 거절할 정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전 세입자가 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을 정산했는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5단계: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전셋집에 입주하면서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입 신고는 입주 후 14일 안에 해야 하고 전셋집 동호수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대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 반지하층의 경우 실제 호수는 101호인데 등기부 등본상에는 B01호로 된 경우가 있다. 이때 101호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영희 사장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전셋집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Posted by 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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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10년차 약세ㆍ여름약세 겨울강세ㆍ짝수해 약세 홀수해 강세ㆍ집권1년차 강세]

 주식시장에서는 다양한 주기가 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하기 힘들지만 곧잘 들어맞는다.

 우리나라에서는 '5년차 강세, 10년차 약세' 와 '여름약세 겨울강세', '홀수해 강세, 짝수 해 약세' '집권1년차 강세' 등 4대 주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호 한화증권 투자전략팀장은 4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식시장이 보통 1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한국증시에서도 10년주기는 적용된다"고 말했다.

 '5년차 강세, 10년차 약세'는 뉴욕증시에서도 1900년이후 100년간 반복된 사이클이기도 하다. 하도 신기하게도 나타나서 2004년과 2005년 뉴욕에서는 '2005년 주식시장이 반드시 오르기 때문에 주식을 사야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국내에서도 10년 주기는 적용된다. 윤 팀장은 "10년 주기 패턴을 감안하면 내년 굴곡이 있더라도 연간으로 볼 때 아래보다 위가 확률이 높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다우지수의 경우 8년차 상승 확률은 80%에 달하고 조정이 나타나도 깊이는 -1.55%에 불과했다.

 10년 주기외 한국시장에서만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1월 효과, 산타랠리와 비슷한 계절적 성향으로 여름보다 가을, 겨울의 주식시장이 더 강한 경향을 지니고 있다. 윤 팀장은 "2002년이후 '가을에 주식을 사서 다음해 봄에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이 우월한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2003년이후 3월의 평균수익률은 -3.16%였고 5월에는 -0.47%를 기록했다. 반면 8월에는 4.36%였고 11월에는 평균 5.98%의 수익률 기록했다.

'홀수 해 강세, 짝수 해 상대적 약세'현상도 신기하게 나타났다. 코스피 지수 변동률은 2000년(-50.92%), 2001년(+37.47%), 2002년(-9.54%), 2003년(+29.19%), 2004년(+10.51%), 2005년(+53.96%), 2006년(+3.99%), 2007년(+32.62%) 등 신기할 정도로 홀짝년이 차이가 난다. 특히 짝후 해에는 덤으로 '1/4분기 강세 국면, 5~8월 가격 및 기간 조정'이라는 특징까지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집권 1년차 강세현상이 있다. 4일 굿모닝신한증권이 1988년 노태우 정권이후 대통령 임기기간중인 5년동안 지수추이를 살펴본 결과, 집권후 1년동안의 지수는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

노태우대통령 집권 1년차인 1988년 2월25일~1989년 2월24일 코스피지수는 39.6% 올랐고 김영삼대통령 집권 1년차(1993년 2월25일~1994년 2월24일) 코스피지수는 38.5% 상승했다. 노무현대통령 집권 1년차(2003년 2월25~2004년2월24일) 땐 가장 높은 40.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대중대통령 집권 1년차인 1998년 2월25일~199년2월24일에만 코스피지수는 7.9% 하락했다. 이선엽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IMF라는 특수한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흐름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집권 1년동안 지수가 긍정적인 이유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대선까지의 혼란을 마감하고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과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의욕적인 경기 부양책이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주택 200만호 건설(노태우 대통령), 금리인하와 금융구조조정(김대중 대통령), 신경제 100일 계획(김영삼 대통령) 등이다.

이 같은 시간 경향을 종합해 보면 10년주기 8년차, 신정부 집권 1년차를 맞는 내년 증시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짝수해인데다 10년 사이클 후반 국면이어서 증시가 흔들릴 여지는 많다. 시기별로는 겨울강세, 여름약세 패턴 예상이 가능하다.

윤 팀장은 "연말 및 내년 연초 상승후 2~3분기 조정을 겪을 것이고 3/4분기 후반부터 상승 랠리가 재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증권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를 겨냥한 투자유망종목으로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대한항공, 현대차, 한솔제지, 제일기획, 대우차판매를 제시했다.

과거 성장률도 우수하고 향후 성장률도 기대되는 업종은 조선/기계업종이고 과거 성장률은 부진하나 향후 성장률이 기대되는 업종은 IT/자동차/제지/항공/미디어 업종이다.

윤 팀장은 "내년 이익 모멘텀이 견조하고 이익 성장의 선반영 우려가 이번 주가 조정으로 일정부분 해소된 조선업종과 내년 영업이익 우상향 추세가 예상되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osted by 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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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적용시
1. 가점물량 - > 중소형 75%, 중대형 50%
2. 추첨물량 - > 중소형 25%, 중대형 50%
모두 지역우선 물량 대상

가점, 추첨물량중 30%는 지역거주민한테 주어짐

해당지역거주자
1. 가점물량 지역우선물량
   1) 지역우선 30%
   (중소형 75%를 100%할 경우 30%, 중대형 50%를 100%로 할 경우 30%)
   2) 지역우선 낙첨자 + 일반 수도권 1순위 대상자
   (중소형 75%를 100%할 경우 70%, 중대형 50%를 100%로 할 경우 70%)
1. 추첨물량 지역우선물량
   1) 지역우선 30%
   (중소형 25%를 100%할 경우 30%, 중대형 50%를 100%로 할 경우 30%)
   2) 지역우선 낙첨자 + 일반 수도권 1순위 대상자
   (중소형 25%를 100%할 경우 70%, 중대형 50%를 100%로 할 경우 70%)

즉, 해당지역 거주자의 경우
1. 1)
1. 2)
2. 1)
2. 2)
모두 해당되어 4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Posted by 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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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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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매수상위종목

재테크 / 2007. 5. 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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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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